개원 앞둔 예비 원장님을 위한 현실적인 인사노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 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바로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기본’ 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요즘은 노무 관련 법규도 강화 되고 있어, 개원 전부터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리스크 없는 진료환경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보세요. 📌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치과 인사노무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근 시엔 ‘연장근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9,860원 . 수당 포함해도 이 기준 아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 : 매월 급여일에 세부 항목 포함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직원 수 관계없이 의무 가입 입니다. 연차휴가 : 입사 첫 해 11일 사용 가능. 미사용 처리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2025년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자의 직무 내용 근무 장소, 시간, 휴게시간 임금 (기본급/상여금/수당/지급일) 연차휴가 및 경조사휴가 규정 복리후생: 유니폼 제공, 식사 지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및 퇴직 처리 기준 Tip: 계약서에는 ‘임금명세서 제공 조건’도 포함시켜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 복무규정도 준비하셨나요? 복무규정은 단순한 ‘내부 룰’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시 병원을 보호하는 법적 문서 입니다. 지각, 유니폼 착용, 물품 사용,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문서화하면 훨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합니다. 🔗 치과 개원 준비에 꼭 필요한 2025년 최신 링크 고용노동부 – 2025년 법령 확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2025년판)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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