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트,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포괄 양도양수든 폐업 후 개원이든, 치과 인수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존 환자 차트”입니다.
“전 원장님이 쓰던 진료기록, 제가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 환자가 나중에 의료소송을 걸면, 제가 책임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후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자 차트와 진료기록을 어떻게 인계받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법적 기준 + 실전 운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 인계, 이렇게 하세요
- 포괄 양도양수인 경우
✔ 전체 차트/기록/상담 이력 포함
✔ 환자에 대한 진료 연속성 확보 필요
✔ 전 원장의 진료 기록을 인계 확인서로 문서화 권장 - 폐업 후 신규 개원인 경우
✔ 진료기록은 법적 인계 대상이 아님
✔ 환자의 동의 없이 차트 열람 시 법적 리스크 있음
✔ 상담 및 치료계획은 참고하되, 기록 활용은 신중하게
⚠️ 법적 책임 정리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은 작성자(전 원장)에게 10년간 보관 책임이 있음
- 양도양수 계약 시, 진료기록의 소유권과 책임 분리 명시 필요
- 차트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함
계약서 문구 예시:
“2025년 ○월 ○일 이전 진료기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 사업자(양도인)에게 있으며, 환자 차트는 열람 및 진료 연속성을 위해 인계 받는다.”
📁 실전 운영 전략
- 1. 전자차트 백업 확인
전 원장과 함께 전자차트 DB 백업 여부 확인. 보안성/무결성 확보를 위해 이관 작업은 병원 밖 장소에서 금지. - 2. 환자별 요약 노트 확보
주요 치료중 환자, 리콜 대상 환자, 분쟁 우려 환자 리스트를 문서화해두세요. - 3. 인계 내용 확인서 서면화
환자 차트를 어떤 범위로, 어떤 조건으로 인계받았는지 서로 서명하여 남기세요. - 4. 개인정보 동의서 다시 받기
신규 개원 시에는 필수.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 재작성 필요.
💥 실전 사례 – “저 환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H 원장은 전 원장에게 인계받은 차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환자가 의료민원을 제기하며, 과거 상담기록의 오류를 근거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전 원장은 “내가 한 상담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주장했고, 법적 분쟁은 결국 H 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 차트를 넘겨받을 때는 ‘책임 소재’를 문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차트는 곧 증거입니다.
📣 다음 편 예고
“직원 계약, 퇴직금, 임대차 계약 — 그 복병들을 피하는 법”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갈등, 계약 누락, 퇴직금 책임에 대해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 이런 글,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 biodentalnotes 블로그에서는
치과 인수 시 실질적 책임과 실전 노하우를 시리즈로 연재 중입니다.
기록, 차트, 환자 응대까지 현실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Tags: clinic-transfer-series, 치과개원시리즈, 차트인수, 진료기록, 의료법, 환자기록책임,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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