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 vs 폐업 후 개원 – 뭐가 더 안전할까요?”
치과 인수 개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적 양도양수와 폐업 후 신규 개원입니다.
많은 후배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합니다. “어차피 환자만 잘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세무, 법적 책임, 환자 대응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양 방식의 차이점, 주의사항, 그리고 어떤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두 방식의 비교 요약
| 항목 | 포괄 양도양수 | 폐업 후 신규 개원 |
|---|---|---|
| 사업자 등록 | 기존 사업자 번호 승계 | 신규 사업자 등록 |
| 차트, 기록 | 전부 인계 | 활용 시 유의사항 있음 |
| 환자 응대 | 진료 연속성 높음 | 이질감 발생 가능성 있음 |
| 세무 책임 | 전 사업의 세금 이력 일부 연동 | 신규로 시작 |
| 장점 | 고정 환자, 매출, 직원 유지 가능 | 과거 책임 없음, 깔끔한 시작 |
| 주의점 | 법적 책임 분리 필요 | 환자 단절, 마케팅 재투자 필요 |
⚠️ 실전 사례 – “세무조사 받을 뻔했어요”
G 원장은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며 양도대금을 시장가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현황신고 매출과의 차이를 근거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전 조언 박스】
✅ 사업자 현황 신고서 = 최소매출 = 신고매출
👉 이 값이 오버되지 않도록 양도양수가액을 설정하세요.
📎 기준 금액보다 과하게 계약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전 사업의 세무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명시하세요.
✅ 사업자 현황 신고서 = 최소매출 = 신고매출
👉 이 값이 오버되지 않도록 양도양수가액을 설정하세요.
📎 기준 금액보다 과하게 계약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전 사업의 세무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명시하세요.
당신에게 맞는 방식은?
- 포괄 양도양수 추천 상황
✔ 기존 환자 기반이 안정적일 때
✔ 기존 직원, 장비를 그대로 운영할 계획일 때
✔ ‘이전 진료 연속성’이 중요한 진료과목(교정, 보철 등)일 때
- 폐업 후 신규 개원 추천 상황
✔ 기존 병원 운영 상태가 불안정할 때
✔ 간판, 마케팅, 서비스 등을 새롭게 리브랜딩 하고자 할 때
✔ 불필요한 책임과 기록을 승계하고 싶지 않을 때
📣 다음 편 예고
“환자 차트와 진료기록, 어떻게 넘겨받고 책임질까?”
4편에서는 진료기록 인계 방법, 법적 보관 책임, 환자 민원 대응까지 다룹니다.
📌 이런 글,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 biodentalnotes 블로그에서는
실제 계약서 작성과 인수 전략을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시리즈를 연재 중입니다.
Tags: clinic-transfer-series, 치과개원시리즈, 포괄양도양수, 폐업개원, 양수도계약, 세무리스크,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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