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진짜 후회합니다.”
치과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당연히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후배들이 이 계약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전문가 없이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첫 6개월을 결정하는 미래 계약서입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약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는 것. 이 글에서는 실제 인수 경험과 사건 사례를 통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특약 조항
- A/S 및 장비 보증 조항
“인수 후 30일 내 발생한 장비 고장은 양도인이 수리 비용 부담”과 같이 명시합니다. - 전력 승압 및 전기 용량 관련 조항
CT나 밀링기 도입 예정이라면 반드시 포함하세요. “전기 용량 부족 시, 전력 증설 비용은 양도인 부담” 등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 기존 직원 계약 인수 여부
“기존 직원은 재고용 대상이며, 양수인이 00일까지 승계 여부 결정” 같은 조항이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트 및 진료기록 보관 책임
폐업 개원인지, 포괄 양수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25년 00월 이전 진료기록은 양도인이 책임진다” 등 - 선납금/민원 처리 조항
“2025년 00월 이전 진료 및 금전 거래에 따른 민원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식의 조항 삽입이 필수입니다.
🧑⚕️ 실전 사례 – 조항 하나 없었을 뿐인데...
B 원장은 계약 당시 장비 A/S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수한 유니트체어가 열흘 만에 고장났고, 수리비로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전 원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이미 계약 끝났으니 제 책임 아닙니다"라고 했고, B 원장은 결국 장비 두 대를 전액 자비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문장만 빠져도, 인수 후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팁
- 1. 전문가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세무사, 법무사, 심지어 계약 경험 많은 동료 원장이라도 좋습니다. 계약서는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 2. 특약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책임진다”는 표현은 모호합니다. “인수 후 30일 내 발생한 냉장고 고장은 양도인이 수리비 전액 부담”처럼 날짜, 항목, 금액, 주체를 모두 명시하세요. - 3. 계약서는 최소 5페이지 이상이 정석
계약서가 1~2장밖에 안 된다면,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각서' 수준입니다. 실전 계약서는 평균 5~8페이지입니다.
📣 다음 편 예고
“장비 인수, 도대체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유니트체어, X-ray, 컴프레서, 오토클레이브 등
인수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리스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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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clinic-transfer-series, 치과개원시리즈, 치과인수, 양수도계약서, 계약특약, 장비A/S, 개원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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