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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마우스 환자와 공존하기

  “아는 언니가 여기 다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 아이 친구 엄마가 추천했어요.” “카페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바로 빅마우스(Big Mouth) 환자 입니다. 빅마우스란? ‘입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자 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병원의 자연스러운 마케팅 채널 이자, 잘 관리하면 매달 수십 명의 소개 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좋은 빅마우스 vs 위험한 빅마우스 유형 특징 행동 관리 전략 😊 긍정적 빅마우스 만족 표현이 강함 적극 소개, 후기 작성 특별 관리, 자발적 팬화 😟 불만형 빅마우스 예민하고 영향력 있음 부정적 후기, 지인 언급 사전 설명, 빠른 응대 😲 리액션형 빅마우스 감정 기복 큼 결과 과잉기대, 후기 충동 결과 관리, 기대 조율 왜 빅마우스 환자가 중요할까? 광고보다 영향력 있음 – 환자들은 ‘지인의 말’을 가장 신뢰합니다. 커뮤니티 중심 전파 – 맘카페, 단톡방 등 지역 기반 확산 결정 요인 제공 – “그분이 말하니까 나도 가볼래” 실전 관리 전략 5단계 1. 진료실에서 파악하라 말수가 많고 지인 이야기를 자주 하며, 후기 작성 경험이 많은 환자 → 빅마우스 가능성 높음 2. 특별한 접점 하나를 만든다 손편지, 포토존 사진, 스탭 이름 언급 등 기억에 남는 포인트 제공 3. 빠르게 응답하라 질문과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응대 속도, 안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4. 팬클럽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생일 문자, 후기 댓...

소개환자가 전부다? 입소문이 만드는 병원의 생존 전략

  “원장님, 요즘 광고는 어떤 채널이 잘 먹히나요?” 이 질문, 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병원을 성장시키는 건 광고일까요? 정답은 소개환자입니다.   소개는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소개 창출’이라는 개념, 다소 마케팅 용어 같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 병원을 경험한 환자가 ‘좋은 기억’을 갖고,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돈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환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소소한 ‘접점 설계’만 잘 되어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소개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단단해집니다 소개로 내원한 환자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기초 신뢰’를 갖고 옵니다. 호감 : “여기 괜찮다던데?” 수가 이해도 : “비싸다는 얘기 없었어” 실력 신뢰 : “실력 좋대, 원장님 꼼꼼하대” 과정 적응 : “CT 찍고 설명 듣고 이런 순서더라” 이런 환자들은 내원 순간부터 우리 병원과 어느 정도 ‘친화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진료 동선도 매끄럽고, 리텐션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본 소개환자의 힘 한 개원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입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개로 방문한 환자: 50% 간판 보고 방문: 32.5% 인터넷 광고 유입: 17.5% 우리가 목숨 걸고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보다, 환자의 한 마디가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동을 설계하는 방법: 접점별 소개 유도 전략 그렇다면 ‘소개’를 어떻게 유도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환자와의 접점마다 감정을 남기는 것 입니다. ① 데스크: 진심 어린 인사 첫인상은 오래 갑니다. “어서 오세요”보다 “반갑습니다, ○○님” 한 마디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② 진료실: 함께하는 진료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느...

치과의사의 번아웃 —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는가

  치과의사의 번아웃 —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는가 “60.9%.” 이는 최근 2주간 우울감을 느낀 치과의사 비율이다. 일반 국민보다 5배 이상 높다. 또한 16.3%의 치과의사 는 최근 1년간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국민보다 10배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버티기에는, 이 시대 치과 진료실의 공기는 너무도 무겁고, 감정노동은 끝을 모르고 축적된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그 본질 하루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정된 진료 루틴 환자 불만 및 민원 대응, 법적 리스크 직원 문제, 인력 관리와 채용 치과 과잉 공급에 따른 과도한 경쟁 개원 이후 재정 부담, 매출 압박 개인적 시간 부족과 고립감 실제로 치과의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55.8%는 스스로를 “번아웃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현실: 숫자로 보는 진실 항목 치과의사 일반 국민 차이 최근 2주 우울감 경험 60.9% 11.6% 5.3배 최근 1년 자살 생각 경험 16.3% 1.6% 10.2배 “너무 많은 우리” — 과잉 공급이 만든 심리적 붕괴 치과의사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수치를 보면 그 밀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인구수 인구비(%) 치과의사 수 치과의사 비율(%) 전국 51,840,339 100 25,300 100 서울 9,762,062 18.8 7,118 28.1 부산 3,429...

[개원시 필요한 노무] 퇴직금,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줘야 할까?|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실전 가이드

《개원시 필요한 노무》 6편 퇴직금,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줘야 할까? —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가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 기본 개념부터 짚자: 퇴직금의 조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1년 일했으면 퇴직금 줘야지.”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주 2일만 출근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을 일했어도 **주 15시간이 안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3일 근무하더라도 하루 5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이요?” 경기도의 한 치과. 아르바이트 위생사 C씨는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정확히 1년 1개월. 원장은 생각했죠. “알바인데 무슨 퇴직금이야. 주 3일밖에 안 오잖아.” 하지만 C씨는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문의했고, 그 결과 주 18시간 근무 로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출퇴근 기록이 없었다는 점.** C씨는 평소 작성해 두었던 본인의 일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심지어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제출했고, 결국 병원은 퇴직금 전액 + 지연이자까지 소급해 지급 해야 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시급 12,000원 × 하루 5시간 × 주 3일 → 월 약 720,000원 - 최근 3개월 총 급여 = 2,160,000원 - 일평균임금 = 약 24,000원 → 퇴직금 = 24,000원 × 30 = 720,000원 (1년 근속 기준) ※ 주의: 퇴직 직전에 급여를 ...

[개원시 필요한 노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치과 시급 계산, 수습직원 급여 실전 가이드

《개원시 필요한 노무》 4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 “시급은 정확히 줬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줘야 하나요?”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시급을 더 주는 것이죠. 예: 시급 10,000원 × 4시간 ×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추가 발생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개근한 주차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 자주 틀리는 사례 1: “시급은 줬어요, 주휴수당은 포함 안 했는데요…” 세종시의 한 치과. 위생사 A씨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급은 12,000원. 원장님은 “주 20시간이면 괜찮은 조건이지”라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달에 찾아왔습니다. A씨가 갑자기 급여 명세서를 다시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건가요?” 그제야 원장님은 급여 계산을 맡긴 실장에게 물어보았고, 실장은 말합니다. “그거 따로 안 드렸는데요? 시급만 그대로 곱했어요.”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주 개근한 A씨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었고 ,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그동안 누락된 주휴수당을 3개월치 소급 지급했고, 이후 위생사 급여를 다시 산정해 월 급여가 약 20만 원 상승했습니다. “몰라서 안 준 것”은, 노동법에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 이는 실질적인 시급이 10,000원대 이하 로 떨어지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해결법: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 기준 (2025년 기준) 시...

[개원시 필요한 노무] '그냥 도와달라'고요? 무급으로 시키면 안 되는 일들 총정리

《개원시 필요한 노무》 5편 ‘기본 업무’라며 시키고 있는 일들, 정말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 “그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죠!”가 불법이 되는 순간 🧽 병원에서 흔히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들 진료 끝나고 퇴근 전 쓰레기 정리 점심시간 중 교육, 회의, 케이스 리뷰 퇴근 후 약 반납, 기구 정리 휴게시간 중 전화 받기, 접수 보기 출근 전 환자 차트 정리, 준비물 챙기기 이런 일들,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도 병원 식구니까 조금은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의 기준: 무급은 ‘자율적’이어야만 가능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병원의 업무 지시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면 모두 ‘근로’입니다.”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 - 병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 그게 관행으로 굳어졌거나, -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구조라면, 그건 암묵적 지시이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냥 도와줬다”는 말은, 법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실제 사례: 점심시간 교육, 그냥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치과. 위생사 B씨는 점심시간에 매주 1회씩 증례 리뷰 및 제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듣고, 질문도 받았고, 다음 날 간단한 필기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점심시간이니까 급여 대상은 아니고, 자기개발 차원으로 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사 후 B씨가 제기한 진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없었고, 매주 1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병원은 1년간 진행된 점심시간 교육 52시간 × 시급 12,000원 = 총 624,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휴게시간은 직원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회의, 전화대기 등은 모두 근로로 간주될 ...

[개원시 필요한 노무]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무조건 줘야 하나요?|치과의 현실을 반영한 휴일 관리 실전 가이드

《개원시 필요한 노무》 3편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무조건 줘야 하나요? — “진료는 했는데, 휴일 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 개원가 원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연차를 안 쓰고 퇴사했는데, 수당을 줘야 하나요? 공휴일에 병원을 열었는데, 대체휴일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가 있나요? 주 3일만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질문들, 모두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무조건 15일일까? 정답: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입사한 첫 해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 해엔 “개근 1개월당 1일”, 다음 해부터 15일 이라는 구조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예: 파트타임 위생사)는 해당사항 없음. 💥 실제 사례 1: “연차 안 썼다고요?” 개원 1년 차, 직원 2명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마음속으로 “부지런한 직원이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사 이후 노동청에 “연차수당을 안 줬다” 며 민원이 접수됐고, 병원은 2년치 연차수당 + 지연이자까지 소급해 지급해야 했습니다. 📎 핵심 교훈: 연차를 ‘줬다’는 건 문서와 기록 이 남아야 인정됩니다. “말로 했다”, “쉴 수 있다고 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