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필요한 노무》 6편
퇴직금,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줘야 할까?
—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가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 기본 개념부터 짚자: 퇴직금의 조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1년 일했으면 퇴직금 줘야지.”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주 2일만 출근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을 일했어도 **주 15시간이 안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3일 근무하더라도 하루 5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이요?”
경기도의 한 치과. 아르바이트 위생사 C씨는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정확히 1년 1개월.
원장은 생각했죠. “알바인데 무슨 퇴직금이야. 주 3일밖에 안 오잖아.”
하지만 C씨는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문의했고, 그 결과 주 18시간 근무로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출퇴근 기록이 없었다는 점.** C씨는 평소 작성해 두었던 본인의 일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심지어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제출했고, 결국 병원은 퇴직금 전액 + 지연이자까지 소급해 지급해야 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시급 12,000원 × 하루 5시간 × 주 3일 → 월 약 720,000원
- 최근 3개월 총 급여 = 2,160,000원
- 일평균임금 = 약 24,000원
→ 퇴직금 = 24,000원 × 30 = 720,000원 (1년 근속 기준)
※ 주의: 퇴직 직전에 급여를 깎는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의도적 감액은 오히려 법 위반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퇴사한 직원이 돌연 ‘3년치 퇴직금’을 요구할 때
직원이 말없이 조용히 일하다가 퇴사한 뒤, 2년 반 동안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알바였는데요?”라고 말해봤자, 기록이 없다면 결국 직원의 주장이 우선 인정됩니다.
치과는 진료가 끝나도 정리가 많고, 소모품 확인, 환자 응대 등 ‘근로시간 아닌 듯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적어두고, 증거로 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장을 위한 퇴직금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확히 적기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은 꼭 남기기
지문, 앱, 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록이 법적 방패입니다. - 파트타이머라도 주 15시간 넘기면 퇴직금 발생
“알바라서 안 줘도 되는 거 아냐?”는 착각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감정이 아닌 공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친구는 고생을 안 했는데…”라는 생각보다는,
계산기 위에 놓인 숫자와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장은 60~70만 원이라도,
두세 명이 한꺼번에 퇴사할 경우 200만~300만 원이 훌쩍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비해두지 않으면, ‘퇴직’이 아니라 ‘소송’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료실 운영, 실무 매뉴얼, 행동 프로토콜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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