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필요한 노무》 3편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무조건 줘야 하나요?
— “진료는 했는데, 휴일 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 개원가 원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연차를 안 쓰고 퇴사했는데, 수당을 줘야 하나요?
- 공휴일에 병원을 열었는데, 대체휴일을 줘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가 있나요?
- 주 3일만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질문들, 모두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무조건 15일일까?
정답: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입사한 첫 해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 해엔 “개근 1개월당 1일”, 다음 해부터 15일이라는 구조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예: 파트타임 위생사)는 해당사항 없음.
💥 실제 사례 1: “연차 안 썼다고요?”
개원 1년 차, 직원 2명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마음속으로 “부지런한 직원이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사 이후 노동청에 “연차수당을 안 줬다”며 민원이 접수됐고,
병원은 2년치 연차수당 + 지연이자까지 소급해 지급해야 했습니다.
📎 핵심 교훈:
연차를 ‘줬다’는 건 문서와 기록이 남아야 인정됩니다.
“말로 했다”, “쉴 수 있다고 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병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병원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관행적으로 쉬게 해줬거나, 병원 내규에 명시된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일은 유급휴무”처럼 직원들에게 통지했다면,
그 내용은 ‘근로조건’이 되어 효력을 갖습니다.
📅 공휴일 진료, 대체휴일 줘야 하나요?
정답: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보장입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적용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법안’에 따라, 5인 이상 병원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 진료를 했다면?
-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수당
- 또는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다른 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2: “대체휴일? 그냥 하루 쉬었는데요…”
한 치과는 3.1절에 진료를 하고, 대신 3.3일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날은 ‘그냥 병원 쉬는 날’이지, 대체휴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문서나 근로자 서명이 없었기 때문.
결과적으로 3.1절은 유급휴일로, 3.3은 무급휴일로 계산되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 핵심 교훈:
공휴일 진료를 대체하려면
- 사전에 대체휴일 날짜를 명시하고
- 직원 서명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정리: 원장을 위한 휴일 관리 팁
-
연차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
연차사용계획서, 연차사용대장 등 문서 관리 필수
-
-
공휴일 진료 시, 서면 동의 + 대체휴일 지정
-
카톡이나 문자, 공지사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대상
-
연차, 주휴수당, 공휴일 적용 예외가 있음
-
-
5인 미만 병원은 법적 의무 없음
-
단, 관행이나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
마무리하며
“우리끼리 좋게 좋게 가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급휴일과 연차입니다. 사람 마음보다 문서가 중요하고, 말보다 기록이 남는 것이 바로 노무의 세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놓치면 안 되는 급여 항목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다음 편 예고:
4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치과개원 #연차유급휴가 #공휴일근무 #대체휴일 #치과노무관리 #병원노무실무 #치과인사노무 #biodentalnote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