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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필요한 노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치과 시급 계산, 수습직원 급여 실전 가이드

《개원시 필요한 노무》 4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 “시급은 정확히 줬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줘야 하나요?”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시급을 더 주는 것이죠.

예: 시급 10,000원 × 4시간 ×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추가 발생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개근한 주차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계산기와 시급표를 보며 급여 계산을 고민하는 치과 위생사와 원장. 진료실 배경 안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 자주 틀리는 사례 1: “시급은 줬어요, 주휴수당은 포함 안 했는데요…”

세종시의 한 치과. 위생사 A씨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급은 12,000원. 원장님은 “주 20시간이면 괜찮은 조건이지”라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달에 찾아왔습니다. A씨가 갑자기 급여 명세서를 다시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건가요?”

그제야 원장님은 급여 계산을 맡긴 실장에게 물어보았고, 실장은 말합니다.
“그거 따로 안 드렸는데요? 시급만 그대로 곱했어요.”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주 개근한 A씨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그동안 누락된 주휴수당을 3개월치 소급 지급했고,
이후 위생사 급여를 다시 산정해 월 급여가 약 20만 원 상승했습니다.
“몰라서 안 준 것”은, 노동법에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이는 실질적인 시급이 10,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해결법: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 기준 (2025년 기준)

  • 시급: 10,200원
  • 월급 기준 (209시간 기준): 2,131,800원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 시급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주 틀리는 사례 2: “수습이라서 최저임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B치과에서는 신입 치위생사에게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 9,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죠.

“아직 실무 능력도 미숙하니까 정식 급여 주긴 좀 어렵고,
대신 빠르게 배우고 나면 3개월 후에 정직원 전환해줄게요.”

직원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습계약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치위생사가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히며,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후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제보했고,
병원은 수습 기간 중 감액 지급은 정규직 전제 + 계약서 명시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 기간에 대해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의 기준은 ‘직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증빙 가능한 정규직 전제 + 명시 조건입니다.


답: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단,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3가지

  1.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안 하면 최저임금 위반
    - 특히 주 15~25시간 파트타이머가 위험
  2. 수습 적용 기준 불명확
    - 감액 적용하려면 계약서 필수 + 정규직 전제 필요
  3. 출근일수 부족 시 주휴수당 미발생
    - 지각, 결근 있을 경우 그 주는 지급 의무 없음 (단, 기록 필요)



마무리하며

급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 정도면 많이 준 거야”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줬는가”가 기준입니다.
특히 시급제 위생사, 수습 신입직원, 주 3~4일 파트 근무자 등은 매우 조심해야 할 계산 항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본 소독 및 폐기물 관리의 노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편 예고:
5편. ‘기본 업무’라며 시키고 있는 일들, 정말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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