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필요한 노무》 5편
‘기본 업무’라며 시키고 있는 일들, 정말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 “그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죠!”가 불법이 되는 순간
🧽 병원에서 흔히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들
- 진료 끝나고 퇴근 전 쓰레기 정리
- 점심시간 중 교육, 회의, 케이스 리뷰
- 퇴근 후 약 반납, 기구 정리
- 휴게시간 중 전화 받기, 접수 보기
- 출근 전 환자 차트 정리, 준비물 챙기기
이런 일들,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도 병원 식구니까 조금은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의 기준: 무급은 ‘자율적’이어야만 가능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병원의 업무 지시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면 모두 ‘근로’입니다.”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 - 병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 그게 관행으로 굳어졌거나, -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구조라면, 그건 암묵적 지시이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냥 도와줬다”는 말은, 법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실제 사례: 점심시간 교육, 그냥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치과. 위생사 B씨는 점심시간에 매주 1회씩 증례 리뷰 및 제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듣고, 질문도 받았고, 다음 날 간단한 필기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점심시간이니까 급여 대상은 아니고, 자기개발 차원으로 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사 후 B씨가 제기한 진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없었고, 매주 1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병원은 1년간 진행된 점심시간 교육 52시간 × 시급 12,000원 = 총 624,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휴게시간은 직원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회의, 전화대기 등은 모두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기구 정리 좀 도와줘요”가 부메랑이 될 때
진료가 끝난 오후 6시 30분.
하지만 직원들은 보통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합니다.
소독기 꺼내고, 프렙 정리하고, 약국 정돈하고, 환자 전화도 하나 받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는 “18:30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도 18:30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제보합니다:
“매일 최소 20분 이상 초과근무를 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은 - CCTV, 진료 종료 시간, 전화 수신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뒤져야 하며, -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원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 청소, 기구 정리도 근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무조건 유급 - 점심시간 교육은 자율 여부 명확히
‘동의서’ 또는 ‘수당 지급’ 중 택1 - 퇴근 후 정리는 근무시간으로 반영
가능하면 정리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설계
마무리하며
“그냥 도와달라”는 말에는 정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근로 지시가 됩니다.**
병원은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선의’보다는 ‘기록’으로, ‘마음’보다는 ‘구조’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 진짜 언제부터 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편 예고:
6편. 퇴직금,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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