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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필요한 노무] 근로계약서,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수습기간, 계약기간, 업무범위까지 실전 가이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을수록 좋지만, 일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과를 개원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원 초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를 너무 딱딱하게 쓰면 직원들이 거리감을 느낄까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관계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저는 개원하고 나서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직원과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업무 분장이 꼬이고, 마지막에는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계약서는 ‘신뢰를 위한 장치’이지, 감정을 단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치과 개원을 준비하는 남성 치과의사의 모습. 치과 내부에서 마스크와 펜이 책상에 놓여 있으며 진료실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1. 수습기간, 명확히 하세요

치과처럼 실무가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직원의 적응력, 성격, 책임감 등이 생각보다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수습 6개월 계약을 작성했는데, 4개월 차에 해고하려 하자 “정규직인데 왜 자르세요?”라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습이 3개월을 넘으면 정식 근로자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 해결책: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이후 자동 전환되는 조건(정규직 전환 여부)을 병기하세요.




2. “1년 단위 계약”이 현실적입니다

무기계약, 정규직 계약이 직원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반면, 원장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 종료만으로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직원의 조기 퇴사나 갱신 거절 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년 계약 없이 채용 → 7개월 차 퇴사 → 실업급여 신청 → 본의 아니게 ‘해고한 원장’처럼 보이게 되어 고용센터에 해명 서류 제출

✔ 해결책: "계약기간: 2025.01.01 ~ 2025.12.31"처럼 날짜 단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조건(평가에 따른 갱신 여부)을 따로 명시하세요.




3.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포괄적’이되 ‘선 그어야’ 합니다

“데스크 직원인데 소독실 청소를 시켰더니 왜 제가 해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병원이니까 ‘다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업무지시권이 모호해집니다.

💥 최악의 상황: 갑자기 접수가 비었는데 데스크 직원이 “내 담당이 아니에요”라고 응대 거절 → 진료실은 마비, 원장은 환자 응대까지 하게 됨

✔ 해결책: 업무 내용을 적을 때는
- 진료실 직원: “진료 보조, 기구 소독, 소독실 청소, 퇴근 전 정리정돈”
- 데스크 직원: “접수, 예약관리, 전화응대, 필요시 진료실 지원”
등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마지막에 “필요시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조정 가능”이라는 문장을 꼭 넣으세요.




4. 구체적인 업무 예시, 오해 방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치과 관련 전반 업무”라는 표현만 있을 경우, 직원은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원장은 당연하다고 여긴 일도 직원에겐 ‘잡무’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상황: “기구 정리는 제 업무가 아닌데요?”라는 말에 진료 후 소독이 누락 → 다음 환자 예약 지연 → 클레임 발생

✔ 해결책: 계약서 예시 항목에 다음을 포함하세요.
- 진료 보조, 진료 준비, 기구 정리
- 접수 보조, 전화응대, 퇴근 전 정리정돈 등
간단히 4~5줄로만 넣어도 훨씬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감정을 배제한 약속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죠.
“이 직원은 나와 잘 맞을 거야”라는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계약의 중요성이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료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일까?’라는 주제로, 직원의 하루 시작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나누겠습니다.




▶ 다음 편 미리보기:
2편. 진료 준비 시간, 근로시간일까? — 직원 출근 전 청소·기구 정리는 급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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